국립중앙과학관 공무원 행동강령 제5의5조 (퇴직공무원의 출입제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0-08-07규칙소관 · 국립중앙과학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공무원 행동강령」및「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국립중앙과학관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퇴직공무원은 퇴직 후 1년 동안 과학관의 감사, 조사 현장에 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퇴직공무원이 취업중인 기관의 부서가 감사, 조사 대상에 포함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퇴직공무원의 출입제한 등퇴직공무원동안퇴직공무원이과학관감사조사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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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퇴직공무원은 퇴직 후 1년 동안 과학관의 감사, 조사 현장에 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퇴직공무원이 취업중인 기관의 부서가 감사, 조사 대상에 포함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관장은 퇴직공무원이 퇴직일로부터 1년 동안 관여한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업체로 취업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5년 동안 해당 퇴직공무원의 과학관 출입을 금지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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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과학관 공무원 행동강령 제5의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퇴직공무원은 퇴직 후 1년 동안 과학관의 감사, 조사 현장에 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퇴직공무원이 취업중인 기관의 부서가 감사, 조사 대상에 포함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국립중앙과학관 공무원 행동강령 제5의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8-07 시행된 국립중앙과학관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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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