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15조의2 (안전사고 및 재난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0-08-20공포 · 2020-08-10훈령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의 목적은 각종 안전사고 및 재난 등으로부터 재외공관 시설 및 재외공관원의 생명·신체 및 재산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사고 및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단계별 세부지침을 마련하는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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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재외공관장은 제15조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안전사고 및 재난 발생의 위험이 높다고 인정되는 재외공관 시설(임차물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안전조치를 취한다.1. 정밀안전진단(시설만 해당한다)2. 보수 또는 보강 등 정비3. 안전사고 및 재난을 발생시킬 위험요인의 제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외공관장은 제15조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안전사고 및 재난 발생의 위험이 높다고 인정되는 재외공관 시설(임차물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안전조치를 취한다.1. 정밀안전진단(시설만 해당한다)2. 보수 또는 보강 등 정비3. 안전사고 및 재난을 발생시킬 위험요인의 제거
②재외공관장은 제1항에 따른 안전조치의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외교부장관에게 보고한다.
③외교부장관은 재외공관장이 수립한 안전조치 이행계획 이행에 요구되는 예산 등 행정사항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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