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15조의2 (안전사고 및 재난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의 목적은 각종 안전사고 및 재난 등으로부터 재외공관 시설 및 재외공관원의 생명·신체 및 재산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사고 및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단계별 세부지침을 마련하는데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외공관장은 제15조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안전사고 및 재난 발생의 위험이 높다고 인정되는 재외공관 시설(임차물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안전조치를 취한다.1. 정밀안전진단(시설만 해당한다)2. 보수 또는 보강 등 정비3. 안전사고 및 재난을 발생시킬 위험요인의 제거
②재외공관장은 제1항에 따른 안전조치의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외교부장관에게 보고한다.
③외교부장관은 재외공관장이 수립한 안전조치 이행계획 이행에 요구되는 예산 등 행정사항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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