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4조 (재외공관장의 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의 목적은 각종 안전사고 및 재난 등으로부터 재외공관 시설 및 재외공관원의 생명·신체 및 재산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사고 및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단계별 세부지침을 마련하는데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외공관장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으로서 안전사고 및 재난으로부터 재외공관 시설 및 재외공관원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안전사고 및 재난 예방,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한 피해에 대해 신속히 대응·복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재외공관장은 소관 업무와 관련된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주재국 정부와 협조 하에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주재국 안전 및 재난 관리업무에 협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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