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10조 (재외공관별 안전관리시행계획 수립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0-08-20공포 · 2020-08-10훈령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의 목적은 각종 안전사고 및 재난 등으로부터 재외공관 시설 및 재외공관원의 생명·신체 및 재산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사고 및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단계별 세부지침을 마련하는데 있다.

1. 조문 원문

재외공관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3조 제3항에 따라 재외공관별 안전관리시행계획을 수립한다.
재외공관 안전관리시행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참고하여 현지 실정에 맞게 수립한다.1. 주재국 안전사고 및 재난 관련 환경 분석. 재외공관 시설 피해 및 재외공관원의 신체·생명·재산상 위해를 줄 수 있는 테러 및 범죄 위협. 주재국 치안 불안, 내전, 대규모 소요·폭동, 인접국가와 전쟁 등 국내 정치·군사 상황. 지진·태풍·홍수 등 대규모 자연재해 발생 가능성. 주재국에서 발생 가능한 풍토병과 감염병의 발병 가능성. 재외공관 건물·시설의 낙후로 인한 재해 가능성. 기타 원전사고 등 사회적 재난 발생 가능성 등2. 재외공관 안전 및 재난 관리를 위한 재외공관장의 책임과 역할3. 재외공관 안전사고 및 재난 발생 시 대응기구 구성 및 운용(업무분장, 임무, 역할 등)4. 재외공관 안전사고 및 재난의 형태(안전위해 요소) 및 경보 단계별 대응 계획가. 예방·대비단계 계획1)본부·유관 기관 간 정보체계 구축·운용2)재외공관, 부속시설, 재외공관원 거주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및 비상연락체계 구축3)재외공관 국유화·리모델링, 시설공사 및 시설보안 강화계획4)재외공관원 안전 및 보호 강화 계획5)안전 및 재난관리자원의 비축·관리 계획6)비상외교통신수단 운용 계획7)안전사고 및 재난 대비훈련 계획8)주재국 관계기관과 협조체제 구축·운용9)재외공관원에 대한 교육·홍보나. 대응단계 계획1)초동단계 : 재외공관 시설 및 재외공관원(동반가족을 포함한다) 피해현황 파악 및 본부 보고, 현장지휘본부 설치 및 가동2)본격단계 : 재외공관 및 재외공관원(동반가족을 포함한다) 피해현황 파악 지속, 본부 신속대응팀 지원, 사상자 수습 조치, 피해자 및 가족 지원 등3)수습단계 : 피해 재외공관 시설 및 재외공관원(동반가족을 포함한다)에 대한 후속 조치, 향후 유사 피해 사례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주재국 관계기관 사의표명 및 언론홍보 활동다. 복구단계 계획1) 안전사고 및 재난의 신고 및 조사2) 안전사고 및 재난의 복구 계획5. 비상시 재외공관 철수 및 대피 계획6. 외교문서 및 암호장비 등 공문서 안전지출 및 긴급 파기 계획7. 비상연락망 : 재외공관원, 한인회, 지상사, 주요 병원 및 구급차량, 통역요원 등8. 현장조치 행동 매뉴얼9. 기타 참고사항
재외공관장은 확정된 재외공관별 안전관리시행계획을 매년 12월 31일까지 본부에 보고한다.
외교부 안전관리집행계획 및 재외공관별 안전관리시행계획의 수립은 매년 실시되는 을지연습과 병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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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외공관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8-20 시행된 재외공관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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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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