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6조 (재외공관 안전책임관의 임명 및 운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0-08-20공포 · 2020-08-10훈령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의 목적은 각종 안전사고 및 재난 등으로부터 재외공관 시설 및 재외공관원의 생명·신체 및 재산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사고 및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단계별 세부지침을 마련하는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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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재외공관 안전책임관은 소속 공관에서 안전 및 재난관리 업무를 실질적으로 총괄·관리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으로 임명하며, 필요시 여러 명을 임명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외공관 안전책임관은 소속 공관에서 안전 및 재난관리 업무를 실질적으로 총괄·관리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으로 임명하며, 필요시 여러 명을 임명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안전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안전사고 및 재난 예방을 위한 소속 공관 연간 안전관리 활동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소속 공관 안전관리 상황에 대한 점검과 실태 파악에 관한 사항3. 소속 공관의 각종 위기관리 매뉴얼의 작성·관리에 관한 사항4. 소속 공관에서 각종 안전사고 및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초기 대응 및 보고에 관한 사항5. 소속 공관 안전사고 기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6. 소속 직원 대상 안전사고 재난대비에 관련된 교육·훈련 실시에 관한 사항7. 그밖에 외교부 장관이 재외공관 안전관리 업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소속 공관 안전책임관을 임명 또는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외교부 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공관장은 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제2항 각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독려해야 한다.
⑤본부와 재외공관 간 및 공관별 재난·훈련 체계 확립을 위하여 본부 책임 하에 지역별 안전책임관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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