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재외공관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공포일 2020-08-10 · 시행일 2020-08-20 · 소관 외교부 · 총 27조
재외공관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 훈령 · 소관 외교부 · 공포 2020-08-10 · 시행 2020-08-20 · 조문 2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의 목적은 각종 안전사고 및 재난 등으로부터 재외공관 시설 및 재외공관원의 생명·신체 및 재산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사고 및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단계별 세부지침을 마련하는데 있다.
전체 조문 · 2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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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7개)
제1조 목적제10조 재외공관별 안전관리시행계획 수립 등제11조 재외공관의 안전사고 및 재난 예방조치제12조 재외공관시설 안전 확보 및 시설보안 조치 등제13조 재외공관원 안전 및 보호 강화 등제14조 재외공관 안전의 날 지정제15조 안전사고 및 재난 예방을 위한 안전점검 등제15의2조 안전사고 및 재난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등제16조 합동안전점검제17조 안전사고 및 재난관리자원의 비축·관리제18조 비상외교통신수단의 준비제19조 안전사고 및 재난 대비훈련제2조 용어의 정의제20조 응급조치제21조 안전사고 및 재난 예보·경보의 발령 등제22조 대피명령제23조 안전사고 및 재난 피해 신고·조사제24조 안전사고 및 재난 복구계획의 수립·시행제25조 재난상황의 기록 관리제3조 기획조정실장의 책무제4조 재외공관장의 책무제4의2조 재외공관원의 책무제5조 다른 법령들과의 관계 등제6조 재외공관 안전책임관의 임명 및 운영 등제7조 재난안전상황실제8조 안전사고 및 재난상황의 보고 및 관리제9조 외교부 안전관리집행계획 수립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