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17조 (안전사고 및 재난관리자원의 비축·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0-08-20공포 · 2020-08-10훈령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의 목적은 각종 안전사고 및 재난 등으로부터 재외공관 시설 및 재외공관원의 생명·신체 및 재산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사고 및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단계별 세부지침을 마련하는데 있다.

1. 조문 원문

재외공관장은 현지 실정에 맞게 안전사고 및 재난 발생에 대비하여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장비, 물자 및 자재(이하 "재난관리자원"이라 한다)를 비축·관리한다.1. 장비 : 비상용 소형 발전기, 양수기, 소화기, 방독면 등2. 물자 : 비상식량, 식수, 비상 약품세트, 손전등, 양초, 연료(휘발유, 경유 등), 부탄가스, 건전지, 마스크 등3. 자재 : 텐트, 간이침대, 담요, 이불 등
외교부장관은 재외공관장에게 재난관리자원 비축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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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외공관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8-20 시행된 재외공관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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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