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17조 (안전사고 및 재난관리자원의 비축·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0-08-20공포 · 2020-08-10훈령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의 목적은 각종 안전사고 및 재난 등으로부터 재외공관 시설 및 재외공관원의 생명·신체 및 재산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사고 및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단계별 세부지침을 마련하는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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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재외공관장은 현지 실정에 맞게 안전사고 및 재난 발생에 대비하여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장비, 물자 및 자재(이하 "재난관리자원"이라 한다)를 비축·관리한다.1. 장비 : 비상용 소형 발전기, 양수기, 소화기, 방독면 등2. 물자 : 비상식량, 식수, 비상 약품세트, 손전등, 양초, 연료(휘발유, 경유 등), 부탄가스, 건전지, 마스크 등3. 자재 : 텐트, 간이침대, 담요, 이불 등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외공관장은 현지 실정에 맞게 안전사고 및 재난 발생에 대비하여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장비, 물자 및 자재(이하 "재난관리자원"이라 한다)를 비축·관리한다.1. 장비 : 비상용 소형 발전기, 양수기, 소화기, 방독면 등2. 물자 : 비상식량, 식수, 비상 약품세트, 손전등, 양초, 연료(휘발유, 경유 등), 부탄가스, 건전지, 마스크 등3. 자재 : 텐트, 간이침대, 담요, 이불 등
②외교부장관은 재외공관장에게 재난관리자원 비축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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