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8조 (안전사고 및 재난상황의 보고 및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0-08-20공포 · 2020-08-10훈령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의 목적은 각종 안전사고 및 재난 등으로부터 재외공관 시설 및 재외공관원의 생명·신체 및 재산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사고 및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단계별 세부지침을 마련하는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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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재외공관장은 관할 구역에서 안전사고 및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즉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외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안전사고 및 재난 발생의 일시·장소와 원인2. 안전사고 및 재난으로 인한 피해 내용3. 응급조치 사항4. 대응 및 복구활동 사항5. 주재국 정부와의 협력 현황6. 향후 조치계획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외공관장은 관할 구역에서 안전사고 및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즉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외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안전사고 및 재난 발생의 일시·장소와 원인2. 안전사고 및 재난으로 인한 피해 내용3. 응급조치 사항4. 대응 및 복구활동 사항5. 주재국 정부와의 협력 현황6. 향후 조치계획
②제1항의 보고를 받은 외교부장관은 지체 없이 안전사고 및 재난 발생 또는 발생 우려 지역에 있는 재외공관 시설 및 재외공관원의 피해 현황을 상세히 파악하고, 필요한 경우 행안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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