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8조 (안전사고 및 재난상황의 보고 및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의 목적은 각종 안전사고 및 재난 등으로부터 재외공관 시설 및 재외공관원의 생명·신체 및 재산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사고 및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단계별 세부지침을 마련하는데 있다.
1. 조문 원문
①재외공관장은 관할 구역에서 안전사고 및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즉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외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안전사고 및 재난 발생의 일시·장소와 원인2. 안전사고 및 재난으로 인한 피해 내용3. 응급조치 사항4. 대응 및 복구활동 사항5. 주재국 정부와의 협력 현황6. 향후 조치계획
②제1항의 보고를 받은 외교부장관은 지체 없이 안전사고 및 재난 발생 또는 발생 우려 지역에 있는 재외공관 시설 및 재외공관원의 피해 현황을 상세히 파악하고, 필요한 경우 행안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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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외공관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8-20 시행된 재외공관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재외공관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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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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