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 (재난안전상황실)

공식 조문
시행 · 2020-08-20공포 · 2020-08-10훈령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의 목적은 각종 안전사고 및 재난 등으로부터 재외공관 시설 및 재외공관원의 생명·신체 및 재산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사고 및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단계별 세부지침을 마련하는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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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재외공관장은 재외공관 안전사고 및 재난 관련 정보의 수집·전파, 상황관리, 안전사고 및 재난 발생 시 초동조치 및 지휘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재난안전상황실을 설치·운영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재외공관장은 재외공관 안전사고 및 재난 관련 정보의 수집·전파, 상황관리, 안전사고 및 재난 발생 시 초동조치 및 지휘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재난안전상황실을 설치·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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