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16조 (합동안전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20-08-20공포 · 2020-08-10훈령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의 목적은 각종 안전사고 및 재난 등으로부터 재외공관 시설 및 재외공관원의 생명·신체 및 재산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사고 및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단계별 세부지침을 마련하는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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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외교부장관은 합동안전점검단을 편성하여 재외공관의 안전 및 재난 관리 실태 등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외교부장관은 합동안전점검단을 편성하여 재외공관의 안전 및 재난 관리 실태 등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②합동안전점검단은 본부 내 재외공관 시설 및 안전 관리, 재외공관원 보호 담당 부서로 편성하되,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등을 동반한다.
③정기 합동안전점검은 원칙적으로 연 1회 실시하고, 특별안전점검은 주재국 정세변화로 안전 위해요소가 급증하거나 지진 등 대규모 자연재난이 발생한 지역에 대하여 실시한다.
④합동안전점검 결과 및 조치 요구사항을 통보받은 재외공관장은 조치계획을 수립·이행한 후 외교부장관에게 보고한다.
⑤합동안전점검 결과 정세불안, 시설물 노후, 안전위해요소 과다 등으로 재외공관으로서 기능발휘가 매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외공관장은 공관 이전 또는 신축 등의 조치를 강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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