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23조 (안전사고 및 재난 피해 신고·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의 목적은 각종 안전사고 및 재난 등으로부터 재외공관 시설 및 재외공관원의 생명·신체 및 재산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사고 및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단계별 세부지침을 마련하는데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안전사고 및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재외공관원은 재외공관장에게 그 피해상황을 즉시 신고하여야 하고, 피해 신고를 받은 재외공관장은 피해상황을 조사한 후 외교부장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②외교부장관은 안전사고 및 재난 피해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안전사고 및 재난 피해합동조사단을 편성하여 피해상황을 조사한다.
③제1항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공개 및 사생활 침해는 필요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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