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23조 (안전사고 및 재난 피해 신고·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0-08-20공포 · 2020-08-10훈령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의 목적은 각종 안전사고 및 재난 등으로부터 재외공관 시설 및 재외공관원의 생명·신체 및 재산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사고 및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단계별 세부지침을 마련하는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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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안전사고 및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재외공관원은 재외공관장에게 그 피해상황을 즉시 신고하여야 하고, 피해 신고를 받은 재외공관장은 피해상황을 조사한 후 외교부장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안전사고 및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재외공관원은 재외공관장에게 그 피해상황을 즉시 신고하여야 하고, 피해 신고를 받은 재외공관장은 피해상황을 조사한 후 외교부장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②외교부장관은 안전사고 및 재난 피해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안전사고 및 재난 피해합동조사단을 편성하여 피해상황을 조사한다.
③제1항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공개 및 사생활 침해는 필요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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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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