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25조 (재난상황의 기록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의 목적은 각종 안전사고 및 재난 등으로부터 재외공관 시설 및 재외공관원의 생명·신체 및 재산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사고 및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단계별 세부지침을 마련하는데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재외공관장은 매년 소관 시설·재산 등에 대한 피해상황을 포함한 재난상황 등을 기록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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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 응급조치제21조 · 안전사고 및 재난 예보·경보의 발령 등제22조 · 대피명령제23조 · 안전사고 및 재난 피해 신고·조사제24조 · 안전사고 및 재난 복구계획의 수립·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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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