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11조 (재외공관의 안전사고 및 재난 예방조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의 목적은 각종 안전사고 및 재난 등으로부터 재외공관 시설 및 재외공관원의 생명·신체 및 재산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사고 및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단계별 세부지침을 마련하는데 있다.
1. 조문 원문
①재외공관장은 안전사고 및 재난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시행한다.1. 재외공관 건물 개선, 시설공사 및 시설 보안관리 강화2. 재외공관원 안전 및 보호 강화3. 긴급안전 점검과 합동안전점검 실시4. 안전 및 재난관리자원의 비축·관리5. 비상외교통신수단의 마련6. 안전관리시행계획의 작성·운용7. 재외공관원에 대한 교육·훈련 실시8. 그 밖에 안전사고 및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재외공관장은 안전 및 재난 관리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재외공관 안전관리시행계획을 매년 보완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재외공관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8-20 시행된 재외공관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재외공관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