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11조 (재외공관의 안전사고 및 재난 예방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0-08-20공포 · 2020-08-10훈령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의 목적은 각종 안전사고 및 재난 등으로부터 재외공관 시설 및 재외공관원의 생명·신체 및 재산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사고 및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단계별 세부지침을 마련하는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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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재외공관장은 안전사고 및 재난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시행한다.1. 재외공관 건물 개선, 시설공사 및 시설 보안관리 강화2. 재외공관원 안전 및 보호 강화3. 긴급안전 점검과 합동안전점검 실시4. 안전 및 재난관리자원의 비축·관리5. 비상외교통신수단의 마련6. 안전관리시행계획의 작성·운용7. 재외공관원에 대한 교육·훈련 실시8. 그 밖에 안전사고 및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외공관장은 안전사고 및 재난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시행한다.1. 재외공관 건물 개선, 시설공사 및 시설 보안관리 강화2. 재외공관원 안전 및 보호 강화3. 긴급안전 점검과 합동안전점검 실시4. 안전 및 재난관리자원의 비축·관리5. 비상외교통신수단의 마련6. 안전관리시행계획의 작성·운용7. 재외공관원에 대한 교육·훈련 실시8. 그 밖에 안전사고 및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재외공관장은 안전 및 재난 관리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재외공관 안전관리시행계획을 매년 보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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