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24조 (안전사고 및 재난 복구계획의 수립·시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의 목적은 각종 안전사고 및 재난 등으로부터 재외공관 시설 및 재외공관원의 생명·신체 및 재산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사고 및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단계별 세부지침을 마련하는데 있다.
1. 조문 원문
①재외공관장은 제23조 제1항에 따른 피해조사를 마치면 지체 없이 복구계획을 수립·시행하여 외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외교부장관은 재외공관장으로부터 제1항에 따른 복구계획을 보고받은 후 이를 기초로 소관 사항에 대한 복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외교부장관은 재외공관 시설, 재외공관원 주택(임차주택을 포함한다), 재외공관원(동반가족을 포함한다) 등의 긴급 피해복구에 소요되는 예산 지원 방안을 신속히 강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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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외공관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8-20 시행된 재외공관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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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 재난상황의 기록 관리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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