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3조 (기획조정실장의 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0-08-20공포 · 2020-08-10훈령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의 목적은 각종 안전사고 및 재난 등으로부터 재외공관 시설 및 재외공관원의 생명·신체 및 재산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사고 및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단계별 세부지침을 마련하는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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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외교부 기획조정실장은 다음 각 호를 포함한 재외공관 시설 안전 및 재외공관원 보호 업무를 총괄한다.1. 재외공관 안전관리, 재외공관원 보호 등에 대한 총괄·조정2. 재외공관 국유화 사업·리모델링 등 추진3. 재외공관 안전사고 및 재난 예방·대비·대응·복구를 위한 예산 편성 및 지원4. 재외공관 안전점검5. 재외공관 보안점검6. 재외공관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과 재외공관 안전관리시행계획의 수립 및 보완7. 재외공관 안전관리 교육 및 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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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외교부 기획조정실장은 다음 각 호를 포함한 재외공관 시설 안전 및 재외공관원 보호 업무를 총괄한다.1. 재외공관 안전관리, 재외공관원 보호 등에 대한 총괄·조정2. 재외공관 국유화 사업·리모델링 등 추진3. 재외공관 안전사고 및 재난 예방·대비·대응·복구를 위한 예산 편성 및 지원4. 재외공관 안전점검5. 재외공관 보안점검6. 재외공관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과 재외공관 안전관리시행계획의 수립 및 보완7. 재외공관 안전관리 교육 및 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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