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 (재외공관원 안전 및 보호 강화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의 목적은 각종 안전사고 및 재난 등으로부터 재외공관 시설 및 재외공관원의 생명·신체 및 재산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사고 및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단계별 세부지침을 마련하는데 있다.
1. 조문 원문
①외교부장관은 재외공관 안전 및 재난 관리업무 담당 직원(공관 안전책임관)에 대하여 주재국 정세변화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수시로 안전관리 교육을 실시한다.
②재외공관장은 주재국 치안상황에 따라 재외공관원의 신변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한다.1. 주재국 정치상황 및 재난상황에 대한 정보수집 강화2. 주재국 안전상황 및 재난위기 징후 파악3. 위기경보 발령4. 주재국 협조에 따른 신원확인 등 현지 행정직원 채용절차 강화5. 출·퇴근 및 업무용 방탄차량 확보 및 활용6. 출·퇴근 시간 및 동선의 불규칙 운용7. 2인 이상 그룹 단위 이동8. 재외공관원의 이동에 대한 주재국 경찰 경호 요청9. 방어 목적의 가스총 또는 개인화기 소지 여부 검토10. 재외공관원의 이동 통제
③재외공관원은 주재국 치안상황을 고려하여 위험지역·장소에의 출입을 자제하는 등 자신의 안전을 위하여 노력한다.
④재외공관장은 소속 공관 안전약자들(장애인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재외 공관원 안전 확보 방안을 마련한다.
⑤외교부장관은 재외공관장이 요구하는 재외공관원 안전 및 보호강화를 위한 예산 등 행정사항을 지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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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외공관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8-20 시행된 재외공관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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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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