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 (재외공관원 안전 및 보호 강화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0-08-20공포 · 2020-08-10훈령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의 목적은 각종 안전사고 및 재난 등으로부터 재외공관 시설 및 재외공관원의 생명·신체 및 재산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사고 및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단계별 세부지침을 마련하는데 있다.

1. 조문 원문

외교부장관은 재외공관 안전 및 재난 관리업무 담당 직원(공관 안전책임관)에 대하여 주재국 정세변화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수시로 안전관리 교육을 실시한다.
재외공관장은 주재국 치안상황에 따라 재외공관원의 신변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한다.1. 주재국 정치상황 및 재난상황에 대한 정보수집 강화2. 주재국 안전상황 및 재난위기 징후 파악3. 위기경보 발령4. 주재국 협조에 따른 신원확인 등 현지 행정직원 채용절차 강화5. 출·퇴근 및 업무용 방탄차량 확보 및 활용6. 출·퇴근 시간 및 동선의 불규칙 운용7. 2인 이상 그룹 단위 이동8. 재외공관원의 이동에 대한 주재국 경찰 경호 요청9. 방어 목적의 가스총 또는 개인화기 소지 여부 검토10. 재외공관원의 이동 통제
재외공관원은 주재국 치안상황을 고려하여 위험지역·장소에의 출입을 자제하는 등 자신의 안전을 위하여 노력한다.
재외공관장은 소속 공관 안전약자들(장애인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재외 공관원 안전 확보 방안을 마련한다.
외교부장관은 재외공관장이 요구하는 재외공관원 안전 및 보호강화를 위한 예산 등 행정사항을 지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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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외공관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8-20 시행된 재외공관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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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