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22조 (대피명령)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의 목적은 각종 안전사고 및 재난 등으로부터 재외공관 시설 및 재외공관원의 생명·신체 및 재산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사고 및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단계별 세부지침을 마련하는데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외공관장은 안전사고 또는 재난으로 인한 재외공관원(동반가족을 포함한다)의 생명·신체 및 재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재외공관원에게 대피하거나 자동차 등을 대피시킬 것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대피장소를 지정하여 재외공관원이 숙지하도록 한다.
②재외공관원은 제1항에 따른 대피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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