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21조 (안전사고 및 재난 예보·경보의 발령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의 목적은 각종 안전사고 및 재난 등으로부터 재외공관 시설 및 재외공관원의 생명·신체 및 재산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사고 및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단계별 세부지침을 마련하는데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외교부장관은 재난 등으로 인하여 재외공관 시설 및 재외공관원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그 피해를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안전사고 및 재난에 관한 예보 또는 경보를 발령한다.
②재외공관장은 제1항에 따른 예보 또는 경보가 신속하게 발령될 수 있도록 재난 등과 관련한 위험정보를 취득한 즉시 외교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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