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 (다른 법령들과의 관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0-08-20공포 · 2020-08-10훈령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의 목적은 각종 안전사고 및 재난 등으로부터 재외공관 시설 및 재외공관원의 생명·신체 및 재산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사고 및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단계별 세부지침을 마련하는데 있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재외공관의 안전 및 재난 관리에 관하여 다른 지침이나 시행계획을 제·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재외공관의 안전 및 재난 관리에 관하여 다른 지침이나 시행계획을 제·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7개 펼치기

재외공관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