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 (다른 법령들과의 관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의 목적은 각종 안전사고 및 재난 등으로부터 재외공관 시설 및 재외공관원의 생명·신체 및 재산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사고 및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단계별 세부지침을 마련하는데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재외공관의 안전 및 재난 관리에 관하여 다른 지침이나 시행계획을 제·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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