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20조 (응급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의 목적은 각종 안전사고 및 재난 등으로부터 재외공관 시설 및 재외공관원의 생명·신체 및 재산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사고 및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단계별 세부지침을 마련하는데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재외공관장은 안전사고 및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즉시 재외공관 안전관리시행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진화·구조 및 구난, 그 밖에 재난 발생을 예방하거나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응급조치를 하여야 한다.1. 피난의 권고 또는 지시2. 진화·수방·지진방재, 그 밖의 응급조치와 구호3.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및 방역과 방범, 그 밖의 질서 유지4. 긴급수송 및 구조 수단의 확보5. 급수 수단의 확보, 긴급피난처 및 구호품의 확보6. 현장지휘통신체계의 확보7. 그 밖에 안전사고 및 재난 발생을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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