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15조 (안전사고 및 재난 예방을 위한 안전점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0-08-20공포 · 2020-08-10훈령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의 목적은 각종 안전사고 및 재난 등으로부터 재외공관 시설 및 재외공관원의 생명·신체 및 재산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사고 및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단계별 세부지침을 마련하는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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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재외공관장은 재외공관 안전의 날 등을 활용하여 최소 연 1회 정기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본부에 보고한다. 안전점검 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점검하여야 한다.1. 일반사항 : 위생 및 안전관리 일반 등2. 소방관련 : 소화시설, 대피로, 화재보험 가입 여부 등3. 건축시설 : 옥내·외 시설물 안전 등4. 기계시설 : 기계실 및 각종 설비, 승강기 등5. 전기시설 : 전기실 및 전기시설물 등6. 공용차량 : 제동시설 및 자동차 보험 가입 여부 등7. 보안시설 : 침입방지시스템, 경호·방호 시스템, 대도청 ·대테러 장비 등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외공관장은 재외공관 안전의 날 등을 활용하여 최소 연 1회 정기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본부에 보고한다. 안전점검 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점검하여야 한다.1. 일반사항 : 위생 및 안전관리 일반 등2. 소방관련 : 소화시설, 대피로, 화재보험 가입 여부 등3. 건축시설 : 옥내·외 시설물 안전 등4. 기계시설 : 기계실 및 각종 설비, 승강기 등5. 전기시설 : 전기실 및 전기시설물 등6. 공용차량 : 제동시설 및 자동차 보험 가입 여부 등7. 보안시설 : 침입방지시스템, 경호·방호 시스템, 대도청 ·대테러 장비 등
②재외공관장은 안전사고 및 재난 발생의 우려 등 긴급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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