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12조 (재외공관시설 안전 확보 및 시설보안 조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0-08-20공포 · 2020-08-10훈령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의 목적은 각종 안전사고 및 재난 등으로부터 재외공관 시설 및 재외공관원의 생명·신체 및 재산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사고 및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단계별 세부지침을 마련하는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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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재외공관장은 재외공관시설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한다.1. 재외공관시설의 안전 확보를 위한 국유화, 리모델링 사업 등 장단기 계획 수립·시행2. 재외공관에 대한 안전점검 또는 정밀 안전진단3. 재외공관 방호·경비에 필요한 조치 및 안전장비 확보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외공관장은 재외공관시설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한다.1. 재외공관시설의 안전 확보를 위한 국유화, 리모델링 사업 등 장단기 계획 수립·시행2. 재외공관에 대한 안전점검 또는 정밀 안전진단3. 재외공관 방호·경비에 필요한 조치 및 안전장비 확보
②재외공관 시설 안전 확보를 위한 보안재 구비 및 종류 기준은 「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별지 제24호 "재외공관 보안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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