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12조 (재외공관시설 안전 확보 및 시설보안 조치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의 목적은 각종 안전사고 및 재난 등으로부터 재외공관 시설 및 재외공관원의 생명·신체 및 재산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사고 및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단계별 세부지침을 마련하는데 있다.
1. 조문 원문
①재외공관장은 재외공관시설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한다.1. 재외공관시설의 안전 확보를 위한 국유화, 리모델링 사업 등 장단기 계획 수립·시행2. 재외공관에 대한 안전점검 또는 정밀 안전진단3. 재외공관 방호·경비에 필요한 조치 및 안전장비 확보
②재외공관 시설 안전 확보를 위한 보안재 구비 및 종류 기준은 「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별지 제24호 "재외공관 보안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을 적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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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외공관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8-20 시행된 재외공관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재외공관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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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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