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18조 (비상외교통신수단의 준비)

공식 조문
시행 · 2020-08-20공포 · 2020-08-10훈령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의 목적은 각종 안전사고 및 재난 등으로부터 재외공관 시설 및 재외공관원의 생명·신체 및 재산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사고 및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단계별 세부지침을 마련하는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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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재외공관장은 안전사고 및 재난의 발생으로 인하여 상용 통신망이 두절되는 상황에 대비하여 유·무선 및 위성통신망(이동 위성통신망을 포함한다)을 이용한 비상외교통신 수단을 마련하고, 정기적으로 시험통신을 수행하여 비상사태 발생 시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외공관장은 안전사고 및 재난의 발생으로 인하여 상용 통신망이 두절되는 상황에 대비하여 유·무선 및 위성통신망(이동 위성통신망을 포함한다)을 이용한 비상외교통신 수단을 마련하고, 정기적으로 시험통신을 수행하여 비상사태 발생 시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야 한다.
②외교부장관은 재외공관장에게 비상외교통신수단 마련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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