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18조 (비상외교통신수단의 준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의 목적은 각종 안전사고 및 재난 등으로부터 재외공관 시설 및 재외공관원의 생명·신체 및 재산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사고 및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단계별 세부지침을 마련하는데 있다.
1. 조문 원문
①재외공관장은 안전사고 및 재난의 발생으로 인하여 상용 통신망이 두절되는 상황에 대비하여 유·무선 및 위성통신망(이동 위성통신망을 포함한다)을 이용한 비상외교통신 수단을 마련하고, 정기적으로 시험통신을 수행하여 비상사태 발생 시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야 한다.
②외교부장관은 재외공관장에게 비상외교통신수단 마련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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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외공관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8-20 시행된 재외공관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재외공관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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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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