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4조의2 (재외공관원의 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0-08-20공포 · 2020-08-10훈령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의 목적은 각종 안전사고 및 재난 등으로부터 재외공관 시설 및 재외공관원의 생명·신체 및 재산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사고 및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단계별 세부지침을 마련하는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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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재외공관원은 재외공관장이 안전 및 재난 관리업무를 수행할 때 재외공관장의 지시 사항을 최대한 이행하여야 하며, 자기가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건물·시설 등으로부터 재난이나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재외공관원은 재외공관장이 안전 및 재난 관리업무를 수행할 때 재외공관장의 지시 사항을 최대한 이행하여야 하며, 자기가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건물·시설 등으로부터 재난이나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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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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