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지방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제11조 (지방예산낭비신고 등 처리기한)

공식 조문
시행 · 2020-09-11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예산·기금의 불법지출·낭비에 대한 주민 감시제도 운영 및 예산낭비신고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신고센터는 시행령 제54조의2제3항에 따라 지방예산낭비신고 등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처리하고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0조에 따른 보완기간은 제외한다.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처리기간의 계산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다.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지방예산낭비신고 등을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정요구 처리가 곤란한 경우 30일 이내 기간을 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제3항에 따라 기한을 연장할 때 신고자에게 연장 사유와 처리소요기간 등을 문서, 이메일 또는 포털시스템을 통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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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안전부 지방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9-11 시행된 행정안전부 지방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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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