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지방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제18조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예산·기금의 불법지출·낭비에 대한 주민 감시제도 운영 및 예산낭비신고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 신고센터는 포털시스템을 통하여 접수된 민원을 지방자치단체별로 분류하고 민원 처리과정을 모니터링할 수 있다.
②행정안전부 신고센터는 신고 사항을 조사한 결과 지방자치단체에 위법·부당한 사항 발견 시 그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감사부서를 통한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행정안전부 신고센터는 예산낭비 사례가 빈번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재정컨설팅을 실시할 수 있다.
④행정안전부장관은 각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아 우수한 지방예산낭비신고자 또는 신고센터의 운영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 표창 및 포상금지급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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