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지방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제22조 (행정안전부 포상금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예산·기금의 불법지출·낭비에 대한 주민 감시제도 운영 및 예산낭비신고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장관은 포상금 지급심사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포상금심사위원회를 둔다.
②포상금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정책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다.1.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재정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 2명2. 지방재정의 수입 및 집행에 관한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③위원의 임기 및 해촉, 회의, 수당 등 포상금심사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예산성과금 규정」에 따라 설치된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의 예에 따른다.
④포상금심사위원회는 예산낭비신고 등에 대해 신고의 난이도, 신고의 완성도, 신고의 합리성,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 효과,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고 등급을 결정한 후 당해 신고자에게 각 등급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지급대상자로 선정하지 아니한다.1. 이미 조사가 진행 중이거나 종료된 사항으로서 새로운 명백한 증거의 제출이 없는 경우2. 사실관계나 예산낭비절감 여부가 불명확한 경우3. 신고내용이 현재 관련 기관에서 제도개선을 추진 중이거나 이미 조치한 경우4. 감사원, 국회, 언론 및 시민단체 등에서 제기된 예산낭비사례와 동일한 사례를 신고하는 경우5. 관계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직무상 인지하여 신고하는 경우6. 기타 포상금심사위원회에서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⑤포상금심사위원회는 매 반기마다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위원장은 개최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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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안전부 지방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9-11 시행된 행정안전부 지방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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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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