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지방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제19조 (공무원의 파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예산·기금의 불법지출·낭비에 대한 주민 감시제도 운영 및 예산낭비신고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안전부 신고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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