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지방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제19조 (공무원의 파견)

공식 조문
시행 · 2020-09-11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예산·기금의 불법지출·낭비에 대한 주민 감시제도 운영 및 예산낭비신고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안전부 신고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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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안전부 지방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9-11 시행된 행정안전부 지방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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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