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지방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제25조 (구성과 임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예산·기금의 불법지출·낭비에 대한 주민 감시제도 운영 및 예산낭비신고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에 두는 감시단은 300명 이내로 구성하며, 행정안전부 장관은 단원 중에서 대표를 선임할 수 있다.
②단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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