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지방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제26조 (위촉과 해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예산·기금의 불법지출·낭비에 대한 주민 감시제도 운영 및 예산낭비신고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민중심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지방재정의 운용에 관심이 많고 책임감 있는 자로서 분야별·기능별로 전문성을 고려하여 추천 및 공개모집의 방식으로 선발·위촉한다.
②단원 중 제24조에 따른 임무를 소홀히 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에 해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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