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지방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예산·기금의 불법지출·낭비에 대한 주민 감시제도 운영 및 예산낭비신고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의2제1항,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54조의2, 제54조의3에 따른 지방예산낭비신고 등의 업무처리에 대하여 적용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0개 펼치기
행정안전부 지방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