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지방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제17조 (행정안전부 신고센터의 구성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예산·기금의 불법지출·낭비에 대한 주민 감시제도 운영 및 예산낭비신고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 신고센터의 구성원은 30명 이내로 한다.
②행정안전부 신고센터장은 지방예산낭비신고 업무를 담당하는 4급 공무원으로 한다.
③행정안전부에는 신고센터장 외에 소속공무원 중 1명 이상을 접수 및 처리관리자로 둘 수 있다.
④행정안전부 신고센터에는 민간전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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