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지방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제20조 (보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예산·기금의 불법지출·낭비에 대한 주민 감시제도 운영 및 예산낭비신고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9조에 따른 행정안전부 신고센터에 파견된 공무원은 소속기관의 급여 지급규정에 따른다.
②민간전문위원에게는 적정한 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민간전문위원이 예산낭비신고 등과 관련하여 현장점검을 하는 경우 여비와 숙박비를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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