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지방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제21조 (행정안전부 예산낭비신고 포상금 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20-09-11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예산·기금의 불법지출·낭비에 대한 주민 감시제도 운영 및 예산낭비신고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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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직권으로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아 예산낭비 신고자 중에서 포상금 지급대상자를 선정하여 제22조에 따른 예산낭비신고 포상금심사위원회(이하 "포상금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거쳐 예산낭비신고 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장관은 직권으로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아 예산낭비 신고자 중에서 포상금 지급대상자를 선정하여 제22조에 따른 예산낭비신고 포상금심사위원회(이하 "포상금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거쳐 예산낭비신고 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현금 또는 이에 상응하는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단, 같은 내용으로 「국민제안규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포상금 등을 지급받았거나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운영하는 예산낭비신고센터에 접수되어 포상금 등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신고 등급이 1등급인 경우 1,000만원 이하2. 신고 등급이 2등급인 경우 700만원 이하3. 신고 등급이 3등급인 경우 500만원 이하4. 신고 등급이 4등급인 경우 300만원 이하5. 신고 등급이 5등급인 경우 100만원 이하6. 신고 등급이 6등급인 경우 50만원 이하7. 신고 등급이 7등급인 경우 20만원 이하
③포상금은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매 반기마다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예산부족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지급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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