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지방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제24조 (목적과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0-09-11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예산·기금의 불법지출·낭비에 대한 주민 감시제도 운영 및 예산낭비신고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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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주민중심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예산 바로쓰기 국민감시단」을 두며, 「예산 바로쓰기 국민감시단」(이하 "감시단"이라고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지방자치단체의 예산낭비신고에 관한 사항2. 제1호의 민원처리의 적정성 여부 판단에 관한 사항3. 예산낭비신고와 관련된 제도개선 사항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건전한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주민중심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예산 바로쓰기 국민감시단」을 두며, 「예산 바로쓰기 국민감시단」(이하 "감시단"이라고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지방자치단체의 예산낭비신고에 관한 사항2. 제1호의 민원처리의 적정성 여부 판단에 관한 사항3. 예산낭비신고와 관련된 제도개선 사항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건전한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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