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지방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 (지방예산낭비신고 등의 재분류 동의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예산·기금의 불법지출·낭비에 대한 주민 감시제도 운영 및 예산낭비신고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고센터는 신청받은 지방예산낭비신고 등이 다른 기관에 관한 지방예산낭비신고 등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포털시스템을 통해 해당 기관의 신고센터로 재분류할 수 있다.
②신고센터는 지방예산낭비신고 등을 타 기관으로 재분류한 경우 문서, 이메일 또는 포털시스템을 통하여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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