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지방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제14조 (지방예산낭비신고 등의 종결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예산·기금의 불법지출·낭비에 대한 주민 감시제도 운영 및 예산낭비신고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신고센터는 지방예산낭비신고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처리를 종결할 수 있다.1. 신고자가 처리하기 전에 취하한 경우2. 신고자나 신고요지가 불명확한 경우3. 행정안전부나 다른 기관에서 같은 내용으로 신고가 접수되어 조사가 진행 중이거나 이미 종결 처리된 것으로서 새로운 명백한 증거가 없는 경우4. 동일한 내용에 대해 감사·수사 및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그 처분 및 재판결과와 형 집행의 당부에 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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