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 세칙 제10조 (당직신고 및 인계인수)

공식 조문
시행 · 2020-09-15훈령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총리령 제1494호) 제3장제2절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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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개시시간 30분전에 업무지원팀장에게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 및 공휴일의 당직근무자는 그 직전 정상근무일에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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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개시시간 30분전에 업무지원팀장에게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 및 공휴일의 당직근무자는 그 직전 정상근무일에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9.>
②당직근무자는 제1항의 당직신고 전에 업무지원팀으로부터 당직근무일지와 그 밖에 필요한 당직용 비품을 인수받아 확인하여야 하고, 당직근무를 마친 때에는 업무지원팀에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 및 공휴일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근무자 간에 인계ㆍ인수한다. <개정 2020.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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