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 세칙 제14조 (당직근무자 편성)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총리령 제1494호) 제3장제2절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9.>
1. 공식 조문 원문
①당직근무는 6급 이하 및 기능직으로 편성하며, 단,서울지방사무소는 5급 이하로 편성한다. 지방사무소장은 근무예정일 7일전까지 당직명령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토요일 및 공휴일 당직근무자는 전일 당직자가 연이어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지방사무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이를 조정 할 수 있다. <개정 2020. 9.>
③삭제 <2020.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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