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 세칙 제6조 (당직명령 및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0-09-15훈령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총리령 제1494호) 제3장제2절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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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업무지원팀장은 근무예정일 7일전까지 당직명령을 시행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업무지원팀장은 근무예정일 7일전까지 당직명령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당직명령을 받은 자가 출장ㆍ휴가ㆍ교육훈련ㆍ파견 등으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전에 지체 없이 변경승인을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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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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