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 세칙 제23조 (비상근무의 목적)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총리령 제1494호) 제3장제2절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9.>
1. 공식 조문 원문
비상근무는 비상사태 하에서 업무수행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발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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