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 세칙 제22조 (당직근무 태만자등에 대한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0-09-15훈령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총리령 제1494호) 제3장제2절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9.>

1. 조문 원문

본부 당직근무자 또는 당직감사 실시자는 제20조 및 제21조의 감사 또는 점검을 실시하여 관련규정 위반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이를 위원장(또는 업무지원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위원장(또는 업무지원팀장)은 위반된 사항을 지체 없이 시정토록 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당해 위반사항에 관련된 직원에 대하여 응분의 문책 조치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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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정거래위원회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 세칙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9-15 시행된 공정거래위원회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 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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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