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 세칙 제3조 (당직근무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총리령 제1494호) 제3장제2절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9.>
1. 공식 조문 원문
본부는 현장당직으로 하고 지방사무소는 재택당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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