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 세칙 제13조 (당직실의 비품)

공식 조문
시행 · 2020-09-15훈령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총리령 제1494호) 제3장제2절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9.>

1. 조문 원문

당직실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 및 물품을 비치하여야 한다.1. 당직근무일지2. 당직근무현황판3. 비상연락 체계도4. 직원비상소집명부5. 향토예비군비상소집명부6. 민방위대원비상소집명부7. 관계기관의 당직실 전화번호부8. 비상열쇠 보관함9. 공무원당직 및 비상근무규칙10. 기타 당직근무에 필요한 물품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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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정거래위원회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 세칙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9-15 시행된 공정거래위원회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 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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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