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 세칙 제29조 (직원연락체계의 유지)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총리령 제1494호) 제3장제2절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9.>
1. 공식 조문 원문
①직원은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에도 항상 소재파악이 가능하도록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직원은 주소ㆍ전화번호 등 연락체계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이를 즉시 업무지원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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