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 세칙 제5조 (당직근무자 편성)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총리령 제1494호) 제3장제2절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9.>
1. 공식 조문 원문
①당직근무자는 5급이하 직원(일반직, 별정직, 계약직, 기능직)으로 편성한다. 단, 여자직원은 토요일과 공휴일 일직근무에만 편성하며 장애인 및 비서관, 운전원 등은 제외 할 수 있다. <개정 2020. 9.>
②당직근무자는 1인으로 한다. 다만, 사정상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삭제 <2020.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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