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 세칙 제9조 (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총리령 제1494호) 제3장제2절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9.>
1. 공식 조문 원문
①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수행과 관련 없는 용무로 근무구역을 이탈하여서는 아니 되며, 당직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당직근무자는 복장을 단정히 하여야 하고, 별지1호에 의한 당직근무 표찰을 패용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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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당직근무 표찰
<규격·양식 및 기재사항> | ■ 공정거래위원회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 세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0. 9.> 당직근무 표찰(제9조제2항 관련) <규격·양식 및 기재사항> | ■ 공정거래위원회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 세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0. 9.> 당직근무 표찰(제9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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