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 세칙 제16조 (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0-09-15훈령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총리령 제1494호) 제3장제2절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9.>

1. 조문 원문

당직근무자는 근무개시시간 30분전까지 총괄과장에게 당직신고를 하고 청사출입열쇠 및 청사출입카드와 당직근무일지, 보안점검부등을 인수받아 사무실에서 정상근무시간 종료 후 1시간까지 현장 근무하여야 한다.
당직근무자는 본부 당직근무자에게 1일 1회 이상 당직근무 보고를 하여야 한다.
전 직원이 퇴청하면 당직근무자는 금고, 출입문, 창문, 캐비닛등 주요장비의 시건 유무를 최종 확인한 다음 보안점검부에 날인하고 지정 전화기에 착신통화 전환 장치를 작동시킨 후 퇴청하여야 한다. 단, 당직자가 퇴청 시에 잔류자가 있을 경우에는 최종 퇴청자가 잔여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삭제 <2020. 9.>
당직근무자는 퇴청 후에 비상연락망을 반드시 소지하고 착신희망전화번호 지역에서 대기하며 긴급 상황 발생 시 비상연락 등 응급조치가 가능하도록 하여야한다.
당직근무자는 익일 08:00까지 출근, 프린터기의 기록 장치를 출력하여 당직근무일지에 첨부한 후 09:00에 총괄과장에게 청사출입 열쇠와 출입카드를 인계하고 이상 유무를 보고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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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정거래위원회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 세칙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9-15 시행된 공정거래위원회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 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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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