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 세칙 제17조 (긴급사태시 조치요령)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총리령 제1494호) 제3장제2절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9.>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사무소장은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경비용역 업체의 상황대처 능력을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②지방사무소장은 비상시 또는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당직근무자를 사무실에 계속 대기시켜 각종 상황에 대처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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