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 세칙 제11조 (숙직근무자의 취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0-09-15훈령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총리령 제1494호) 제3장제2절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9.>

1. 조문 원문

숙직근무자는 제7조의 임무를 수행한 후 일정한 시간을 취침할 수 있으며,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근무종료시각이 속하는 날의 근무시간의 전부를 휴무할 수 있다. 이 경우 숙직 전날 또는 숙직 당일에 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하며, 이는 업무포털 당직근무시스템을 이용한 부서장 결재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0. 9.>
2인 근무시 숙직근무자는 교대로 1인씩 취침할 수 있으며 다음날이 평일인 휴일숙직인 경우에는 그 근무종료시각이 속하는 날의 근무시간의 전부를 휴무할 수 있다. <개정 2020. 9.>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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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정거래위원회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 세칙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9-15 시행된 공정거래위원회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 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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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